문체위, '최숙현 선수 가해자' 청문회 동행명령

입력 2020-07-21 11:54   수정 2020-07-21 11:5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문체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연락 두절 상태인 장모 선수 등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체육회 감독과 경기체고 코치, 동료 선수, 그리고 운동처방사 안 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의 내과의원 원장 등 4명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위는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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